지방재정확충, 수도법 개정 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에서 지방재정확충 등 7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 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민선6기 제4차 정기회의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고 7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2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기며 현안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지방재정확충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수도법 개정 △공공주택 지구 밖 사업 제도개선 △주민세 법인균등분 표준세율 조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령 개정 등 7건이다.

특히, 성남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혁 반대 및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은 일부 다른 지역 단체장들의 수정 의견 제시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으로 수정의결 됐다.

이밖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방사선 장치 제조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하고「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지역을 “광역시의 동지역 도로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읍·동지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회장 임기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된 21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최성 고양시장이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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