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용지 9억여 원 비싼 값에 매입…소송 추진

화성시가 조성원가를 부풀려 분양한 공공용지를 매입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시는 LH가 2015년 6월 동탄2신도시의 조성원가를 4천301억 원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조성원가를 정산하지 않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매에 따른 편입토지 재취득비용 1천109억 원ㆍ광역 환승시설 사업비 2천764억 원ㆍ사후관리비 428억 원 등 4천301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 LH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LH가 막연히 추후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자신들이 사업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성원가에 계상한 것은 택지를 공급받을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이전에 주민센터·복지·체육, 유치원 부지 등 3필지를 230억 원에 사들이면서 ㎡당 3만9천643원씩 5억8천여만 원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지난 3월에는 주민센터와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니 센터 부지 8천201㎡를 3억2천여만 원이 비싼 129억 원에 사들였다.

화성시 지역개발과 박용순 과장은 "LH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조성원가 재산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화성시의 경우 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곧바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LH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임대주택(60㎡ 이하)·국민주택(60㎡ 이하)과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공공용지·협의양도인택지·사립학교용지(초중고교)도 과다 계상된 조성원가로 분양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16개 블록에 2만3천876가구, 이주자택지는 1천여 명이 평균 230여㎡씩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오는 2020년께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정산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 사업비 재산정을 한 후 조성원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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