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임정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인천시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치매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치매 치료 지원을 위한 인천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다.

치매 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 예산으로는 1차년도인 올해 32억3천만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5년간 171억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의 45∼50%, 인건비 50∼5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외에 다른 시·도 대부분도 작년 12월 치매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치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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