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해 실시

안산소방서는 1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소방시설 자율설치 촉진 및 범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광수 재난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용환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안산시 건축과장,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 주택과장, 안산시건축사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단원지구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상록지구회 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화재사례 동영상 시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개요설명 △기관별 협조사항 안내 △주택 매매·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택소방시설 설치협조 당부 △주택 소방시설 판매업 장 안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 됐다.

김광수 재난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안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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