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6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5월말까지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과세 및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신·증축,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2,093여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신설·확대·축소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관련기관 협조와 각종 공부자료, 전산자료,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은 추징할 계획이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다양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공평 과세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