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운영비·처우개선비 지급 못해…보육대란 재연 조짐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내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인 25일을 넘기고 말았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남에 따라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 9개 시·군이 이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천500만원 등 7억4천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못 줬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1천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천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천400만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해결책이 없어 막막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줄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관계에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어린이집 순으로 넘겨진다.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원)와 운영비·처우개선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계좌 이체한다.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시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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