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근로자 퇴직금 문제 등

○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이후 262건 접수. 232건 해결
○ 노동청도 해결 못한 광명시 청소용역 근로자 퇴직금 해결
○ 33년 동안 얽어맨 공장부지 규제 해결방안 마련. 공장 재건축 추진
○ 장기간 방치된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12개 공장 신축 원활


 
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도민들의 새로운 문제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총 262건을 접수해서 232건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민들의 고민을 해결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먼저 도는 올해 10월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소용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광명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 8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지만 2013년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1월 4일자로 돼있다며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억울함에 수원노동청을 찾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직원들의 상심을 지켜보던 광명시 중앙도서관은 2014년 6월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청구했으며 11월 8명의 퇴직금 1,298만 5천 원을 모두 환수했다. 도서관측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환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 줄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근로자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시가 이들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 광명시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받은 도는 해당 근로자들이 업체만 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서를 보내 광명시 공무원을 안심시켰다. 광명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10월 1인당 170만원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이틀 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돼 공장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신한일전기는 1976년 공장부지가 공업지역과 주거지로 양분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한일전기 관계자는 1983년부터 산업자원부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해결이 안됐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공장이 낡고 위험해져 이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부천시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의뢰받은 도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이 기존 건축물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부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신한일전기 부지 용도를 주거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신한일전기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한일전기 김송훈 노조사무국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30% 이상 직원이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컸다.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로 공장 재건축 문제가 해결돼 지금은 모두 신축공장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다.”며 고마워했다.


세 번 째 사례는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용지 분할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오정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12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을 구성해 입주했다. 협동화 협의회 회원사들은 회원사별로 공장입주계약도 할 수 없고 공장용지도 분할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천시에 해당 지분만큼 산업용지를 개별 분할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가 염려된 부천시는 도에 사전컨설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산업용지 분할은 관리기관인 부천시 승인사항으로 공장설립 완료 후 시가 협의할 것,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용지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천시 역시 협의회 구성원별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박광용 협의회 부회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지금은 12개 공장이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장을 신축 중이고 추가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만나는 기관마다 경기도에 상을 줘야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섭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나 특혜의혹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어려운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전국 시도에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 중앙부처에 확대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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