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고 해외로 달아난 악덕 기업주가 제3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려고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44·캐나다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8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캐나다로 잠적했다.

김씨는 수배 중인 것을 모른 채 인천공항을 거쳐 태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김씨가 체포된 뒤에도 '경영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위해 잠시 해외에 나간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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