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원구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295건 1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부과되는데 6월에 1년분이 과세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입금, 단원구 ARS(☎1588-6128)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양태호 단원구 세무2과장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과 또한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해서 세제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2과(☎481-6190)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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