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상 보강이 필요한 주요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단)은 국가와 안산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공단환경의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입법 미비로 인하여 최근 경쟁력   하락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70년 대 조성된 공단의 기반시설은 초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노후화된 산업기반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산입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등 기반시설의 구축은 지원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구축된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16일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상 보강이 필요한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 개선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또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전해철 의원은“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와 같이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법 개정 후 이와 같은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의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교체 사업비를 비롯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 낙후된 하수관거를 교체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시켰다. 또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노후산단 특별법 정책설명회>, 스마트허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