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 지키려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해야”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찾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기조 발제는 전 교권보호 법률자문가 이효숙 변호사가 '조례의 의의와 내용'이란 주제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교권담당관, 교원의 법률구조 요청, 심리상담 등의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심광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좌장으로 임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홍대희 내정중 교장, 김미덕 상촌초 교감, 박종철 소사고 교사, 최진 수내고 학부모 등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수업, 학생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교원이 행사할 수 있는 수업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의 교육권한이라고 정의했다.

도교육청은 30일 공청회를 열고 법제 심의와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