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수업, 학생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교원이 행사할 수 있는 수업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의 교육권한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는 "교권(敎權)은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교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에 따라 그 개념을 규정해 교권의 범위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권담당관을 둔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단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보고도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치료·요양비를 지원받지 못한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치유 비용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와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권보호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의 교육 자주성·전문성 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도의회에 계류 중이던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안도 자동 폐기됐다.

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3년 전 추진 때 논란이 됐던 교권보호센터 설립 부분 등을 뺐고 지난해 4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제정돼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 학생에 의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북부청사에서 공청회를 연 뒤 법제 심의,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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