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계기 발의…단원고·재학생 적용특례, 13일 최종처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제296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김현삼(새정치민주연합·안산7) 의원 등 도의원 32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및 재학생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조항도 넣었다.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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