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검정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교통관리과, 대기보전과)·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업체 23개소와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 3개소이며, 민원발생 등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거짓)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업무정지, 검사원은 직무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해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 허위검사로 적발되면 검사업체는 물론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작년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 17건, 현지시정 23건 등 총 40개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했으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했다.

자동차의 종합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불법 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경과 시 2~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30~5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인천지역에서는 엉터리 자동차검사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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