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주민 임대주택 지원

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총 440호로 계약 포기자 및 해약자를 감안, 현재 임대가능 주택의 300%∼500%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6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1,400원)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2,802원)인 가구이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전용면적 50∼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토, 일요일 제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1, 2순위 대상자를 동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280-4740),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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