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산업분야 규제개선 111개 과제 선정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에 걸림돌이 돼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반월산업단지 내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도 단축하고,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을 경우 화학업종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들 과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추진단은 4천100개 정밀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이들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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