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지 안맞아 사업포기" vs 조합원 "일반분양 수익 올리려는 꼼수"

경기도 김포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토지주의 사업포기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4일 김포시 걸포2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따르면 걸포동 294일대 부지 2만9천986㎡에 추진하려던 540가구의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초기단계에서 토지주이자 시공사인 A건설사의 사업포기로 중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내 토지주들로부터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1월 6일 김포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A사는 사업대상 부지(70%) 채권자인 농협이 토지를 공매에 붙이자, 작년 9월 낙찰받은 뒤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조합 측에 제출했다. 

주택조합은 부족한 조합원 20여명을 추가 모집해 조합원 모집(270가구)도 완료하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준비까지 모두 마쳤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전체 가구수 가운데 조합원 50% 이상 충족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조건을 모두 갖췄다.

A사는 주택조합과 4개월간의 협상을 벌여 지난달 4일 조합원 98%의 찬성으로 시공사에 선정됐다. 사업수지와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한 논의도 끝냈다. 

그러나 A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지 4일만에 "사업수지를 따져본 결과, 손익이 나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며 시공 계약을 취소했다.

걸포2지구 지역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이라 아파트를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안타깝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소중한 꿈이 기업의 단순 변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를 빼앗고 사업성이 없다며 쫒아내는 상황"이라며 "A사가 분양가가 높은 일반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분양가에 대한 해석이 조합과는 너무 차이 나고, 이 사업을 위해 회사가 소유한 땅을 조합에 넘겨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히 사업성 검증이 않된 상태에서 이번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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