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4일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제창부군수를 비롯, 10명의 위원과 담당평가사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심의 대상 표준지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1천822필지이다.

지가는 전년대비 2.33% 상승했고, 표준지 공시지가중 최고지가는 전곡리 479-12번지로 ㎡당 223만원, 최저지가는 내산리 산23-3번지로 ㎡당 1천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월 25일 결정·공시하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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