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어디서나 조회 또는 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정차과태료와 상하수도요금을 납부 할 때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실시간 조회 및 수납처리로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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