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신청 접수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첫돌을 맞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시가 중첩 용적률을 320%→330%로 상향하는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중첩 용적률을 320%→330%로 상향하는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 (사진=광명시)

시는 3월29일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02-2680-677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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