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지연녹지지역으로 지난해 5월 이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불허가 내려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가 지난 2월2일 제출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3월22일 밝혔다.

김포시가 지난 2월2일 제출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3월22일 밝혔다.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지난 2월2일 제출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3월22일 밝혔다. (사진=김포시)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불가 사유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김포시가 지난 2011년에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서 주변지역의 정비 지난 및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난해 5월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 또한 불가한 상태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임차인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