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신고…관할 지자체 조사 착수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수천톤 불법 처리…과태료 부과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A사찰 부지 내 지하 주차장 공사장에 최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이 수천톤이 발견돼 관할 구청이 조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A사찰 부지 내에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 현장 모습
A사찰 부지 내에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 현장 모습

이번 조사는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심영금 회장이 지난 7일 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심 회장에 따르면 이곳은 인천 서구 백석동의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사찰로 부지 내 지하 주차장(깊이 3∼5m 사이) 공사 현장에 불법 폐기물 수천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 신고했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이곳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은 과거 A사찰이 공사를 함에 있어 불법 복토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폐기물 양은 약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고를 받은 서구청 자원순환과는 8일 오후 현장 확인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 관리 주체인 건설-시행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또 과태료 외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 이번 장소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 현장”이라며 “앞으로 적정하게 배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따르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