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통과
연간 의정비 7411만원…전국 최고 수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월28일 오후 제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리는 내용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되면 월정수당(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해 1.7% 인상)을 합해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월정수당 5011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6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의원은 2월1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향에 대해 동결 또는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했었다.

이날 박명원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29일 경기도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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