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2월20일 구리시의회 제 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과 국민의힘당 김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쟁점화시켰다. 발언하는 신동화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2월20일 구리시의회 제 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과 국민의힘당 김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쟁점화시켰다. 발언하는 신동화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2월20일 구리시의회 제 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과 국민의힘당 김용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쟁점화시켰다.

신 의원은 “서울 편입 문제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 행안위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5월 29일 임기도 종료될 21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경현 시장은 행안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힘당 김용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에 문제가 있다”며 “GH공사 구리 이전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인 점, 구리-서울 통합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그 임무를 다하고 종료한 점,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나열했다.

또한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돼도 22대 국회의원의 의지로 재상정이 가능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며 “구리시민 68%가 염원하기에 시의회 의원 간의 논의와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법률적인 의무를 다하자”고 제시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한 김용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 권봉수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 직후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겠다’고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토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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