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김동연 "정부 경기도 민관 참여 그랜드플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에 달하는 민관 협력 투자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동부대개발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선포식에서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 33조 9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받아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과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 등 간선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또 9조 4000억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역세권 도시개발, 골프장과 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월2일 남양주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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