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1월29일부터 총선 공천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그러나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을 두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평가 기준 100점 중 40점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부터도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2권역으로 분류되어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적용된다. 

그러나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는 1권역으로 속해 당원 20%와 일반 국민 8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험지에서 책임당원을 열심히 모아도 그들의 의결권이 적다”라며 “민주당처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의 도덕성 15점과 非당협위원장의 평가 기준인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부분에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당 및 사회 기여도’는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므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될 가망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련 제2차 회의 직후 도덕성 15점은 “정량평가다”라고 반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덕성 평가는) 범죄경력 종류에 따라 감점 기준이 있다. 그 기준 따라 정량평가 하는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징역형·금고형·집행유예·실형별 감점이 있다. 윤리위 징계 내용에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감점하는 정량평가다”라고 설명했다.

국힘은 非당협위원장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에 대해서는 3차 회의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방침은 정한 상태다.

장동혁 국힘 사무총장은 23일 “정량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기 힘든 영역에서는 최고점 하나 최저점 하나 즉 같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 최고점 하나와 최저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으로 해서 점수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에서 단수추천·우선추천·경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위 3건의 세부 기준에는 ‘여러가지 사정 발생할 수 있어서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달렸다.

다만 국힘 공관위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규정 없으면 특정 상황에 대처할 방법 없어서 그렇다”라며 확대 해석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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