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건설업 등 취약업종․계층 중심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지원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설명절을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오는 2월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양지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14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의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조남식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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