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쏟아지는 국회 법안을 심의 단계부터 분석해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22대 국회에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월17일 국회입법조사체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사진=홍정윤 기자)
1월17일 국회입법조사체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사진=홍정윤 기자)

2024년 1월 20일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2만468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가결·대안·부결·폐기 등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8948건,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562건에 이른다. 

이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적용하면 1인당 82.29건의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발의된 입법은 여·야간 입장 차와 법안 중복 등으로 인해 철회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높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이 같은 입법 과잉을 감소시키고, 복잡한 현대 사회로 인해 손해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또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이권 개입 소지가 있는 법안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찬성해 왔다.
 
반면 위 제도는 국회의원의 입법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모든 입법안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작년 7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발족해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은 폭행·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제도의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용의 중요성은 14.7%이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편익의 중요성은 85.3%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수혜자가 연간 평균 38.2만 가구임을 추산하고, 궁극적으로 주택의 품질 개선으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분석했다.

아울러 사업 주체가 의도적으로 성능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적정한 과태료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역의무의 기피·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 금지’ 개정안의 영향도 조사했다.

위 법안은 병역의무 성실 이행자들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피·면탈과 관련한 범죄 할동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와 병역면탈 수사 당국의 형사사법 행정 부담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이 단점보다 장점이 높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결국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이 본인이 발의하는 법안에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낮추고, 규제 법안뿐만 아니라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제22대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