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현 미추홀구청장 기자회견
"당시 토지매매계약부터 잘못돼
재정손실 보전 위해 최선의 노력"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내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구가 민간업체(에스엠씨개발·구 서울여성병원)에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구가 재정손실 보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 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 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2012년 2월25일 에스엠씨(구 서울여성병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 사항과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한 협약 해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계속된 업체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구청 팀장 등은 이행합의 해제 요구 관련해 법률적 자문도 받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으며, 감정평가사의 자산평가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막연하게 ‘초과사업비가 미발생 할 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결재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

특히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는 향후 구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민간업체인 에스엠씨개발과 관련 1·2차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지난 9월 이미 260여억 원을 에스앰씨개발에 선납한 상태이다.

앞서 미추홀구가 에스엠씨에 보존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출했으며, 2024년 별도로 지출할 금액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오염토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폐기물 원인자 발생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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