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건의안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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