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송수 기자] 안산시의회가 다가오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11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24일간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11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24일간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발의에는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는 정례회 첫날인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조례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이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사용기준 확대,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태순 의원의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으로 김진숙 의원이 발의에 나선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설호영 의원의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의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한편, 의회는 오는 11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24일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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