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월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道)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월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道)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월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道)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道)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서라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6일 재단에 발송한 공문 확인 결과 2월 18일까지 ‘이전 세부 지침 수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공문에서는 이에 불응할 시 업무 해태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재단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라고 강요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라며 “이 자리에 당시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과장을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 정화 비용이라는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토지 소유자(동두천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 이는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200여 명의 재단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정권이 바뀌면 토지 매입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나 특혜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종합사무감사에서 토지 매입 당시 담당자였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재단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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