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마련 시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 이천2) 의원은 11월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국민의힘, 이천2) 의원은 11월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이천2) 의원은 11월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액 또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환수액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미환수액을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또한 “물류창고는 물건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고된 업무에 동원되는 야간노동자들이 많고, 컨베이어 벨트·지게차 등에 의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도 또한 높다”며, “경기도에서 물류창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금까지 물류창고 내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물류창고만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의원은 “물류창고 내 노동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문에 맞추다 보니 노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건강·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안전예방 부서를 정해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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