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민주당, 비례) 오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11월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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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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