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20년 동결은 위탁단가 동결 오인"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광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사진=광주시)

시는 이번 수도 요금 인상 추진은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동안 상수도 시설 확충에 소요된 사업비와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증설, 광역상수도 수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등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 상수도 관리 위탁 이후 2022년까지의 평균 수도 요금은 톤당 647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 위탁단가는 톤당 492원으로 2009년 당시 평균 수도 요금인 톤당 670원 보다 오히려 178원이 낮아 상수도 관리 위탁에 의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으로 평균 수도 요금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20년간 수도 요금 동결은 시가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20년간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 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주민설명회 등에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선진기술을 도입해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해 ‘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수도 요금 인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자원공사는 요금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당시 위탁단가가 평균 수도 요금 보다 낮아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인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과 위탁과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로 인한 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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