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 대표를 비롯해 김기영 변호사·이덕춘 변호사 등은 10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 대표를 비롯해 김기영 변호사·이덕춘 변호사 등은 10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 대표를 비롯해 김기영 변호사·이덕춘 변호사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성명 불상의 검사들에 대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에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궤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했으니 휘발된 건 잉크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법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예산회계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검사’ 모임은 이같이 나열하고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검사검사’ 모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하고도 6개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졌다”라며 “최근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지만 국내에선 예고편조차 볼 수도 없다. 80년 광주의 진실을 담은 비디오를 외국에서 들여와 몰래 보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비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법 앞에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도,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라며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 정치 군인들처럼 일부 정치 검사들과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을 오남용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 법 지식과 수사권·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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