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이중규제로 인허가 비효율‧공항발전 역효과" 
허종식 의원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는 게 우선"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와 공항공단 사이에 미묘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와 공항공단 사이에 미묘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와 공항공단 사이에 미묘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용역비는 5억2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용역에 나선 것은, 전체 공항구역(약 5300만㎡) 중 1700㎡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이중규제(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법)를 받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동일구역에 이중의 법률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 인‧허가 요구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항발전에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의 이같은 주장은 ‘새만금특별법’을 적용 받았던  새만금 자유경제구역청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중규제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자, 2018년도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이중규제’ 해지 선례를 들었다. 

하지만,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약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억8000만원이다. 공항공사는 2019년 6월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원을 인천시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 제2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중규제에 발이 묶여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상위법인 공항시설법이 경제구역법 적용으로 법인세. 지방세 감면, 건폐율 상향 조정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타지역 선례도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