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가부결 당론없이 개별 판단"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개별적인 숙고와 판단에 의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개별적인 숙고와 판단에 의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개별적인 숙고와 판단에 의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에 관련해 “어제 이미 지도부의 요청 사항을 자세히 전달했고, 30여 분의 의원들이 입장 발언했고 또 발언하지 않으신 의원들은 발언 내용을 경청하면서 아마 어제 밤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일 이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현재 민주당은 이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전일 이재명 대표는 SNS로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 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돈 벌면 제3자 뇌물죄고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던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부쳐지고 오후 4시에서 5시에 사이에 가·부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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