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 절차,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 반영 개선안 마련
교복업체 담합 방지, 교복 품질 개선, 블라인드 심사 강화 등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학년도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업체 담합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 △담합 제재 관련 평가표 항목 신설 △교복 품질 개선을 위한 업체 선정평가 배점 확대 △블라인드 심사 강화 △교복선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과 통합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은 “이번 안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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