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까지 '두 달'
선거현수막으로 도배될까 '걱정'
국민의힘 "규정 모호해 재논의를"
민주당 "합의안‥ 미루는 것 그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초유의 공직선거법 공백사태에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이미 선거 운동을 시작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정개위·법사위가 8월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개위·법사위가 8월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유죄 선고로 공석이 되어 10월11일 실시된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각 정당에 대한 민심이 반영될 것이라는 이번 보궐선거는 이미 김용성 국민의힘 전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이명호 우리공화당 전 강서구의회 6대 전반기 의장·권혜인 진보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무소속 안성현전 예비역 육군소령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현수막·유인물·선전탑 등 선거 관련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180일 제한,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7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법사위 통과를 목전에 두었으나, 결국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집회인지 모임인지 구분이 안된다”라며 “이대로 실행되면 더 큰 혼란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관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합의안이다”라며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열기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사유 책임이 있는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했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출마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8·15특별사면 복권 후 재출마설도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관계자는 “국힘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국힘 후보를 배출해야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겠지만 당헌·당규보다 상위법이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중앙당은 지역에서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막지 않고 내심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경우 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무려 13명이 민주당 서울시당에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시의원을 재직하며 지역구를 다져온 후보들에 더해 권오중 전 세종특별자치 경제부시장, 문홍선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 등 행정 전문가들도 참여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의 경우 진보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전국 당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은 지난 전주 재보궐 선거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을 강선시킨 저력은 전 당원들의 집결이었다는 분석에 권혜인 후보에게도 당력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보궐 선거임에도 아직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도한 선거 광고 범람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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