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사업 자유업..실효성 있는 관리 어려워
무단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야기
박성민 의원, 이용환경 개선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관리가 어렵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 대여사업과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월24일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실에 따르면 규모가 크게 늘어난 자전거 대여사업이 현재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워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제가 돼왔던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자전거 대여사업(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전거 대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전거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릴 수 고 대여 알선도 안 된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위해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전거 대여사업과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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