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 휴직기간 산입 호봉 재획정 미실시
인천소방본부, 시정·주의조치 철저한 업무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서부소방서가 일부 직원들에게 출장 여비 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가 감사결과에 대해 위반 내역을 뺀 채 목록만 공개하고 있어 알맹이 없는 공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감사결과 인천서부소방서가 일부 직원들에게 출장 여비 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부소방서는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한 직원에게 2만원의 출장 여비를 초과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한 서부소방서는 1일 출장 여비 지급 기준액도 지키지 않았다.

2회의 출장을 간 한 직원에게 각각 2만원씩 4만원을 중복 지급한 것이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 2만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2명에 대해 휴직 기간을 산입한 호봉 재 획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 획정) 제2항 단서조항에는 휴직, 정직이나 직위해제 중인 경우 복직 일에 호봉을 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봉 재 획정 시기는 호봉을 재 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이나 직위해제 중인 경우 복직 일에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직원 10명에 2022년도에 부여된 연간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연가를 부적절하게 저축해 처리한 것이다.

직원 2명은 2023년도에 사용한 연가도 차감되지 않았다.

개인 복무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에는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서부소방서에 각각 사안별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해 동일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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