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해양수산부 소관
수상레저 해경과 시·군·구 소관
업무 효율성·전문성 제고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수중과 수상으로 나뉜 레저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월19일 현행 수중레저법에 따르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중레저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다.

반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중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사실상 유사한 활동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중레저법이 제정된 2016년 5월은 발생한 세월호 사건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이때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중레저법이 제정된 당시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해양레저업무가 두 개의 부처(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될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정책적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고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업무 소관을 일원화해 해양레저산업을 통합 관리‧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에 주철현(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 국회의원이 18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수상과 수중으로 나뉜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여당은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철현 의원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양에서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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