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유출 시도 93건.. 피해 규모만 25조원
산업기술 유출 등 중 사안 국회 감독 및 통제 규정 없어
윤관석 의원 “국회 모니터링·처벌 강화 우리기술 보호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손실도 커지고 있다.

기술 유출 시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7월18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파악한 국내 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모두 93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19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3분의 1이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국회가 산업기술 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7월1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상희·민병덕·민홍철·박성준·신영대·이동주·임호선·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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