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에만 부지 매입 지원..고질적 과밀학급 문제 대두
일반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 근거 전무.. 양질 외국어 교육 불가능
정일영 의원, “학교체육진흥법·경자구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학교들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7월17일 현행 관련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지자체장은 외국인 학교에만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질적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일반 학교 재학생들도 정규 교육과정 중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우리 인천 연수구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하게 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