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에만 부지 매입 지원..고질적 과밀학급 문제 대두
일반학교 외국인 교원 임용 근거 전무.. 양질 외국어 교육 불가능
정일영 의원, “학교체육진흥법·경자구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학교들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1월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학교사 대부분이 ‘현행 수능 수학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40개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수학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일간경기DB)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학교들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일간경기DB)

7월17일 현행 관련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지자체장은 외국인 학교에만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질적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일반 학교 재학생들도 정규 교육과정 중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우리 인천 연수구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하게 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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