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주취자 보호 특별법 발의
경찰·구급대원, 주취자 긴급구호기관 인계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해 8월18일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두 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11월25일 인천 부평구에서는 만취한 남성이 잘못 찾아간 집에서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올해 3월20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학교 동창에게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상해를 가했다.

경찰청의 자료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이같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주취자들의 폭력·사건이 빈번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며 심신장애 감경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집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가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또한 지난 1월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대형병원 응급실 19곳을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주말이면 넘쳐나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와 같이 주취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망성도 높으나, 이와 함께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한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은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구호기관에 치료 요청 및 인계를 하거나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취자임시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보건소·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물론 윤준병 의원은 주취자임시쉼터 보호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적시해, 쉼터를 악용하는 사례를 배제시켰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주취자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사회적 경각심을 깨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증가하는 주취자 범죄와 사고 발생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과 소방·의료기관이 주취자를 보호·치료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면서 주취자가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재원·인력 지원과 알콜 중독 예방 교육·치료 센터 운영 등 다각적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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