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년간 환수 결정 부당이득금 3조 3천억
환수액 약 2186억원..징수율은 6.62% 불과해
징수율 저조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우려
강기윤 의원 “개정안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7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환수 결정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약 3조 3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억5500만원, 2010년 81억2100만원, 2011년 580억7100만원, 2012년 674억9000만원이다.

또 2013년 1339억8600만원, 2014년 2215억2700만원, 2015년 3180억1100만원, 2016년 4114억2300만원, 2017년 4756억5900만원, 2018년 3322억6700만원이다.

2019년은 5352억2800만원, 2020년 4089억3300만원, 2021년 664억6800만원, 2022년 2627억3900만원이다.

올해도 3월말 현재 기준으로 1495억3800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금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14년간 환수 결정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중 징수금액은 2186억1300만원으로 징수율이 6.62%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93.38%에 해당하는 3조818억6500만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월말 현재 기준 37억2300만원을 징수해 2.49%의 징수율을 보였고 나머지 97.51%에 해당하는 1458억1500만원 징수하지 못했다.

환수가 결정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고작 7%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이에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선에 대해 점검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 반영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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