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에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각 4개까지만 걸도록 제한된다.

인천지역에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각 4개까지만 걸도록 제한된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지역에서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각 4개까지만 걸도록 제한된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지난달 개정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당현수막 제한 조치 기간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 폐지 전까지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결의문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군수·구청장들은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정당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도록 제한돼 있다.

협의회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 되도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연락해 정비토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제한 없이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를 키웠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에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도 모두 막아놓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재호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신 행정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정치현수막 특혜조항을 반드시 철회토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생계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 민원도 잇따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게시에 제한을 뒀지만 행안부는 현재로는 정당현수막 수와 장소, 규격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