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6개월간 5920건 시장경보조치 발동
투자자 주의 촉구 기능..제재·사후 처벌 없어
“신뢰 유지 위해 당국 빈틈없는 시장감시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연 2000건이 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 2000건이 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연 2000건이 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6월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최근 2년 6개월간 발동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는 총 592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99건, 2022년 206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6월16일 현재 1259건이 발동됐다.

유형별로는 투자주의가 2021년 2231건이고 2022년 1862건, 올해 6월 16일 현재 1134건이다.

투자경고는 2021년 285건, 2022년 143건, 올 6월 16일 기준 100건이고 투자위험은 2021년 26건, 2022년 18건, 올 6월 16일 현재 7건이다.

거래정지도 2021년 57건이고 2022년 39건, 올해 6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1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경보조치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장경보조치는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일 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사후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6월 16일 현재 기준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4월 말 SG발 주가급락 사태 이후 구성된 TF에 CFD 계좌 전수조사에 거래소 관계자 상당수가 투입돼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심리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최근 SNS를 활용한 리딩방이나 주식카페 및 유튜브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 감시위원회의 시세조종 혐의는 0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등의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402조에 의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불공정거래의 예방 활동을 하는 시장 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위원회가 심리하고, 같은 법 제427조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시장 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감독 당국의 빈틈없는 시장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수적이고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도 높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