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만 조합원 100인 미만 조합 해산 규정
일각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가하는 것”
안병길 의원, 수협조합 최소인원 삭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원 미달 시 강제 해산하도록 돼 있는 수협 조합원 수 규정이 제한이 없는 타 조합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6월29일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등에 따르면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의 요건을 두고 있다.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사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산림조합법’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수협법 제84조, 농협법 제82조, 산림조합법 제67조는 각각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처럼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 및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수협조합만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협조합의 인원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 규정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하에 향후 5년간 귀어촌인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촌어업의 뿌리 조직인 수협조합부터 흔들린다면 신규 유입 정책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협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안병길 의원은 “수협조합의 조합원 수 부족으로 인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 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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